투자선도지구‧특별건축구역 지정해 기업 유치 촉진
입주기업에 3년간 임대료‧임대료 이자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2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월 임대료와 이자를 지원하고 대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투자선도지구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기업 입지 여건을 완화한다.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를 비롯해 모두 73종의 규제특례와 인허가 절차 지원이 이뤄진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과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과 같은 규제가 완화되고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건축, 입주가 가능하다.
오는 10월 예정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 구체화될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게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지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도 허용한다. 입주희망 기업 요구에 따라 부지 분양면적을 여러 규모로 쪼개거나 합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중소규모부터 대규모 기업까지 유치가 가능해진다.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인근에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확대도 검토한다.
기업 임차료 및 분양대금 이자 지원 내용 [자료=국토부] |
정부와 이전공공기관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업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3년간 사무실 임차료, 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한다.
오는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의 정주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한다.
혁신도시의 앵커기업인 주요 이전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창업공간 제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유휴자산 공동활용 △합동 인재채용 △입주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같은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산‧학‧연 주체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클러스터 부지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판매시설 허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별로 발전재단을 설치해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발전재단에서 기업 지원‧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활동 관련 각종 인허가 일괄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혁신도시별 연도별 입주기업 수 [자료=국토부] |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도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업, 연구소 유치가 부족해 산‧학‧연이 융합된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기업, 대학 유치를 위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는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쳤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대부분 지역 내 중소기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 규모는 1만1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전남과 같은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는 입주기업 수가 현저히 적어 활성화가 시급하고 창업기업 수도 20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1차관)은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혁신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