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종료 하루 앞두고 김 지사 불구속 기소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수사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김경수 경남도 지사 등 주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김 지사 등) 기소를 오늘 다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능하면 맞추려고 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확한 기소 여부 등 관련 내용은 수사결과 발표일인 오는 27일 공개한다는 게 특검 측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
특검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특검은 관련법에 따라 25일을 끝으로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짓는다.
이에 이번 수사의 핵심인 김 지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순위 조작을 승인하는 등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김 지사가 김 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이른바 '쪼개기후원금' 형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았다고 의심해 왔다. 뿐만 아니라 김 지사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김 씨 측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대가로 고위외교공무원직을 역제안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필명 '드루킹' 김모(49)씨와의 대질조사 포함 두 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바탕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15일 청구했다. 다만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적시됐고 정자법이나 공선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결과 김 지사의 가담 정도나 공모 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특검 측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분석과 추가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드루킹 일당을 줄소환하며 막판 보완 수사를 벌였다.
특검이 수사를 종료하면서 김 지사룰 불구속 기소할 경우 이전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되지 않았던 혐의들도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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