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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불구속기소 가닥…백원우·송인배 처분 '고심'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6:24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않기로…김경수 기소·공소유지 준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사종료를 사흘 앞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기소하는 방향으로 두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그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은 전날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없이 예정된 수사 종료 예정일인 오는 25일 수사를 마무리짓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다만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당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댓글조작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관련 혐의 입증이 어려워 영장 청구서에도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상황에서 길지 않은 막바지 수사기간 동안 이를 추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 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주도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순위 조작을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모관계나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특검은 김 지사가 김 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이른바 '쪼개기후원금' 형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았다고 의심해 왔다. 뿐만 아니라 김 지사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김 씨 측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대가로 고위외교공무원직을 역제안했다고도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아울러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기소 준비와 함께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두 비서관 관련 수사를 검찰에 넘겨 이어가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고려했으나 이들이 드루킹 김 씨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다.

송 비서관은 김 씨와 김 지사를 소개해 주고 김 씨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백 비서관은 김 씨가 인사청탁한 경공모 핵심회원 도모(61) 변호사를 직접 만나 면접을 본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에 특검은 송 비서관과 백 비서관을 각각 13일과 15일 소환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정식 수사기간이 끝나면 공소유지를 위한 인원만을 남긴 채 수사팀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당초 특검팀은 허 특검과 김대호·박상융·최득신 등 특검보 3명과 파견검사 13명 등을 비롯해 수사 단계 등에 따라 최대 87명 규모로 운영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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