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아시아 국가서도 수수료 인상"
카드사 "글로벌 카드사 횡포에 속수무책될 것"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비자카드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해외 이용수수료를 인상했다는 국내 카드사들의 제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자카드 손을 들어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비자카드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비자카드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수수료를 인상했고, 국내 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 |
국내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은 2016년 5월 비자카드가 해외 이용수수료를 기존 1%에서 1.1%로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반발해 공정위에 제소했다. 해외 이용수수료는 국내 카드사 회원이 해외에서 결제할 때,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다.
이는 지난해부터 적용됐다. 카드사들은 해외 이용수수료 1.1% 중 인상분 0.1%(연간 150억원 가량)를 소비자들에 전가하지 않고 부담했다.
카드업계는 다시 제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향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시장 논리에 따라 다른 회사와 제휴를 강화하면 되지만, 비자가 제일 큰 카드사이다 보니 회원들이 비자를 발급하려는 경향이 강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면, 국내 카드사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비자카드 외에도 유니온페이가 해외 이용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유니온페이는 국내시장 진출 초기에는 해외결제 수수료(0.6%)를 면제했지만, 이후 면제 혜택을 없애면서 수수료율도 0.8%로 0.2%포인트 올렸다. 카드사들은 이 인상분 역시 대납하고 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