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속 수사해 혐의 입증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기업 수사에 대한 검찰의 힘이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에 따르면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과 같은 중대 담합(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면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었으나, 이번 합의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이 중대 담합을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중대 담합 사실을 누구라도 인지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중대 담합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 확대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한 담합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벌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법예고시 검찰이 적절한 감경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담합 등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올초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을 신설, 산하에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를 배치했다가, 지난달 검찰 조직 개편을 통해 3차장 산하에 재배치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 불법 재취업’ 관련, 최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공정위 전·현직 임직원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신세계페이먼츠와 JW중외제약의 지주회사 JW홀딩스 등 기업에 수사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을 압수하는 등 기업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일각에선 고발 남용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한 전속고발권이 검찰과 나누게 되면서, 오히려 고발 남용과 기업 수사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세진 권한이 결국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겠냐는 시각에서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번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검찰과 공정위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 배경으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등 제재가 미흡했고, 그동안 처리 과정에서 검찰이 오히려 더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 구승모 국제형사과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여러 민사적·행정적 형사적 법 집행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해야한다는 배경, 행정조사가 우선하다보니 사법적 조사가 사후에 들어가다 보면 증거가 사멸된 현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할 때 제일 법무·검찰 쪽에서 고려한 건 신속하게 공정위와 자진신고 정보를 공유해서 사멸되기 전에 신속 수사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신경 썼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