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계속되는 고수온에 따른 양식 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우럭을 첫 사전 방류했다고 밝혔다.
사전 방류는 어업인으로부터 미리 신청받아 질병검사를 완료한 양식 어류를 대상으로 고수온과 적조 등의 특보 발령으로 폐사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이날 남해군 미조면 해역의 양식어가 4곳에서 우럭 작은 고기 47만 6400마리를 첫 방류했다.
남해군 미조면 해역에서 우럭 작은 고기 47만 6400만리를 방류하고 있다. [제공=경남도청] 2018.8.20. |
이어 21일에는 고성군 삼산면 두포 해역 양식어가 2곳에서 우럭 작은 고기 13만 8300마리와 말쥐치 작은 고기 15만 8800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사전 방류되는 어류의 복구지원은 우럭 작은 고기 경우 마리당 402원, 말쥐치 작은 고기는 350원 이다. 지원 비율은 보조 90%에 어업인 자부담 10%로 어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지원이 가능하다.
강덕출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전체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지속되고 있어 양식생물의 피해 확산 예방 차원에서 긴급 방류를 결정했다"면서 "고수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업인과 함께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내 해역에는 지난 9일부터 고수온경보가 발령 중으로 현재 양식어류 피해신고는 122건에 178만 마리, 2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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