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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페이스북 등 IT 업체 ‘유해 콘텐츠’ 단속 강화키로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09:49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6:54

자발적 개선 조치 부족 판단…유럽의회 및 다수 회원국 승인 얻어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유럽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에 대해 온라인 테러 및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을 선동하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가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 내달부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로이터=뉴스핌]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초안에 따르면 경찰이나 사법 당국이 테러 콘텐츠로 지목한 콘텐츠의 경우 해당 업체가 1시간 안에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줄리언 킹 EU 안보담당 집행위원은 해당 규정이 유럽의회와 다수의 회원국 승인을 얻어야 발효될 수 있으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지난 2년 동안 런던과 파리, 베를린 등에서 대규모 테러 공격이 잇따른 결과 유럽 차원에서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 내부에서는 자발적 규제가 더 낫다는 의견도 있어 규제 방안 마련이 순조롭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삭제된 테러 관련 콘텐츠의 90% 이상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걸러졌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조회수가 10건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도 올 1월부터 3월까지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 관련 콘텐츠 190만건을 찾아 상당수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EC가 범유럽 차원의 규제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유럽 각국 정부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올해 가짜뉴스와 인종차별 콘텐츠 등을 규제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법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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