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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공모 관계·가담 정도 다툼의 여지"

기사입력 : 2018년08월18일 00:55

최종수정 : 2018년08월18일 16:15

법원, 김경수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리 검토만 12시간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결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김 지사를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벌인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벌인 댓글조작을 알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지난 6.13 지방선거 도움을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고 의심했다. 

이같은 판단에는 특검이 최근 김씨로부터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된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비밀메신저 대화 내역이 중요한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김 지사가 김씨에게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고 만남을 약속한 정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김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결과 등을 보고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아울러 이달 초 김 지사의 경남 창원 관사와 경남도청 집무실, 국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같은 수사를 토대로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첫 조사는 조서열람 시간 포함 18시간 가량 진행됐다. 2차 소환조사에서는 김씨와의 대질조사도 이뤄졌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 등을 포함해 자신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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