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기준 정비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앞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이 세분화되고, 처분 기준도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에 대한 의료법 제4조 제6항이 신설되면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이 마련됐다.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변경하고, 이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인 의료법인 제24조의2항이 2016년 12월20일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의료인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을 받는다. 또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이 내려진다.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의 처분도 자격정지 3개월이다.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1개월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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