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 15만 261건, 24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개인균등분의 경우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개인사업자는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017년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법인균등분은 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 |
진주시청 전경 [제공=진주시청] 2018.8.16 |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개인균등분은 11,000원, 개인사업자(균등분)는 55,000원이며,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는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시청 징수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544-5855)등도 활용할 수 있다.
ckh74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