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전사자 유해 조사 발굴, 보훈병원 지원 업무 등에 종사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로 규정..'집단합숙'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의 2배로 정하고 대체복무 업무에 '지뢰제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체복무역을 신설하고, 집총 업무를 수반하지 않는 복무 형태로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4명(무소속 서청원 의원 포함)과 공동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기존 개정안들과 달리 '양심'이란 표현을 법안에서 삭제해 기존 병역 의무 이행자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했다.
대체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로 하되, 현역 육군의 복무기간이 줄 경우 그에 연동해 대체복무기간도 줄어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체복무자는 합숙을 하도록 규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
또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등의 조사 및 발굴, 보훈병원에서의 지원, 그 밖에 각종 대민(對民) 지원 등으로 정했다.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이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뢰 제거 등의 업무를 포함시킨 것은 이들이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복무 업무로 지뢰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체의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행위는 대체복무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집총 업무를 수반하지 않는 복무 형태로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대체복무심사위원회를 국무총리나 국방부 산하가 아닌 병무청에 두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연임을 통해 심사위원이 병역 비리의 창구로 활용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다.
또 기존에 병역 이행 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대체복무 신청을 하지 못 한 사람들에게도, 내년 대체복무제 실시 이후에도 소급해 대체복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했다.
이 의원실 측은 "이번 개정안이 한국당 당론은 아니지만, 의원들 내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우리당 의원이 함께 발의한 만큼, 국방부가 정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종교 등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