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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케이 글로벌 캠페인', K팝·영화·미술로 '평화' 메시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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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화운동에 대중가요·영화계·미술계 등 동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이 되지만, 모두가 꿈꾸면 현실이 된다.”

1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원케이(ONE K) 글로벌 캠페인 출범식에서 서인택 공동조직위원장이 밝힌 포부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작곡가 김형석(왼쪽에서 첫 번째), 작사가 김이나(오른쪽에서 첫 번째), 걸그룹 다이아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원케이글로벌캠페인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8.14 deepblue@newspim.com

‘원케이 글로벌 캠페인’은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국내외 뮤지션 및 문화예술계 대표와 글로벌 NGO 단체장, UN산하 기구 책임자 등이 함께하는 통일문화운동이다. 이 캠페인은 지난 2015년부터 격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회 동안 대중가요에 그쳤던 활동에서 영화와 미술계로 확장했다. 이날 원케이 글로벌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한 이창수 감독은 현재 영국 뉴몰든에서 다큐멘터리를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몰든은 영국의 ‘코리아 타운’과 같은 도시이며, 탈북자와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서인택 원케이글로벌캠페인 공동조직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원케이글로벌캠페인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4 deepblue@newspim.com

이창수 감독은 현재 영국 관계자와 작업을 함께하고 있다. 그는 ‘통일’을 바라보는 국내외 시선에 차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통일이란 주제가 너무 어렵다. 영국 감독과 작가와 함께 작업하며 느낀 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남한과 북한의 민족 정체성에 관심이 많다”면서 “그들은 우리가 한 민족이 아니라 남과 북, ‘두 개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 그 간극을 좁히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털어놨다.

작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탈주민들의 경험과 영국 뉴멀든이란 지역에서 벌어지는 남북한 한민족들이 하나라는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문으로 전체적인 틀을 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8월 말에는 프로모션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해외 영화제에도 해당 작품을 출품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창수 감독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원케이글로벌캠페인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4 deepblue@newspim.com

한국미술협회 이범헌 이사장은 미술 교류가 가진 힘이 있다며, 활발하게 원케이 글로벌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미술이 글로벌 캠페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그동안 세계사적인 가치에서 알 수 있다. 1919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도 프랑스에서는 미술가 살바도르 달리, 시인 이브 탕기 등이 평화 가치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은 ‘평화’ 활동을 선두했다. 원 케이 글로벌 캠페인에서 미술로 평화 선언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안고 조직위원회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범헌 이사장은 내년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남북평화미술제가 개최된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올해 9월28일부터 10월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미술축전에서 북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미술축전 속 ‘남북미술제’는 북한 자수 작품 300여 점을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범헌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원케이글로벌캠페인 출범식에서 북한 자수 '금강전도'를 소개하고 있다. 2018.08.14 deepblue@newspim.com

이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남북미술제’에서 선보일 북한 자수 ‘금강전도’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한땀 한땀 공들인 이태리 명품보다 뛰어난 기법과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나아가서는 풍경화와 같은 사실적 진경의 의미를 담고 있고, 붓 이상의 경지에 오른 세계적 평가를 가진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작곡가이자 원케이 글로벌 캠페인 총감독을 맡고 있는 김형석 씨는 ‘통일’에 대한 강한 바람을 드러냈다. 그는 “남북관계가 봄 같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로 예상한다. 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 행사나 축제를 통해서 감성적으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이나 작사가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고충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는 어려웠다. 급기야 서 회장님과 미팅했다. 역사교육을 받는 느낌의 대화가 이어졌고 제가 통일을 작게만 봤다는 걸 느꼈다”며 “한 번도 나뉜 적 없는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미래를 상상하며 가사를 썼다”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 예정이었던 빅스 레오는 불참했고, 다이아는 1시간 늦은 11시3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주최측은 다이아가 한 음악방송의 리허설로 늦어졌다고 전했다. 빅스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뉴스핌에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레오의 불참과 관련해 미리 주최측에 알렸다”고 말했다. 

빅스 레오와 다이아는 새로운 보전의 ‘글로벌 통일송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에 참여한다. 다이아 제니는 “원케이 글로벌 캠페인과 같은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영광”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서인택(뒷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원케이글로벌캠페인 공동조직위원장, 작곡가 김형석, 작사가 김이나, 가수 다이아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원케이글로벌캠페인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8.14 deepblue@newspim.com

원케이 글로벌 캠페인은 2015년 김형석과 김이나의 새로운 통일 노래 프로젝트 ‘원드림원코리아’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 노래는 판문점선언이 이뤄진 4.27 남북정상회담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곡으로 선정돼 관심을 모았다.

2017년에는 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케리, 조지 마이클 등 유명 가수의 앨범을 프로듀싱한 세계적 팝 프로듀서인 지미 잼과 테리 루이스가 글로벌 버전의 새로운 통일노래 ‘코리안 드림’을 작곡해 ‘미녀와 야수’ 주제가를 부른 ‘피보 브라이슨’ 등 세계적 뮤지션이 음원 제작에 참여했다. 같은 해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싸이, 샤이니 B1A4, AOA, B.A.P, CNBLUE, 비투비 등 한류 스타가 참여한 ‘One K 글로벌피스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내년 3월1일에는 One K 뮤직& 아트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대중음악과 클래식, 미술, 공연 등을 아우르는 3일간의 통일 축제다. 3월1일 SBS 공동 캠페인 특집으로 구성되는  ‘One K 콘서트’ 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언더그라운드 및 메이저신에서 활동 중인 40여 개 실력파 팀의 무대로 꾸며질  ‘One K 인디뮤직 릴레이 콘서트’와 해외 유명 팝스타의 내한공연  ‘One K 글로벌 슈퍼스타 콘서트’ 등으로 국내외 뮤지션이 총출동하는 문화 통일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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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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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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