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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후 구속영장’ 이재용 4일·이명박 5일·박근혜 6일...김경수는?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13:40

검찰, 통상 소환 조사 후 이틀 내 구속영장 청구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전례 2차례...유력 정치인 부담 적어
김경수, 혐의 부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주중 영장 청구할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서 댓글조작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운데, 특검팀은 증거 인멸의 우려 등 이유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7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며 “(특검이) 유력한 증거나 그런 걸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참석 의혹과 드루킹 일당에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 인사를 역으로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조사 결과와 다른 진술을 내놓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수사기간이 18일 밖에 안되는 만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이번주 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08.06 deepblue@newspim.com

 ◆ 소환 조사 후 영장 청구...이재용 4일·이명박 5일·박근혜 6일

검찰은 사건을 배당받아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거쳐 증거들을 확보한 뒤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다. 피의자 진술을 객관적 증거들과 비교해 본 뒤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한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후 이틀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건에 따라 조사량이 방대하고 유력인사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검토한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난해 1월 12일 소환 조사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4일 뒤 박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승계작업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달 14일 박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검토에는 6일이 소요됐다. 검찰은 앞서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척시킨 뒤 박 전 대통령을 2017년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정농단’ 꼭짓점으로 꼽히는 만큼 검찰은 6일에 걸쳐 검토한 뒤 같은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는 5일이 걸렸다. 검찰은 지난 3월 14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들였다.

같은달 1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 허익범 특검 남은 수사기간 18일...주중 영장 청구 전망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에 소환일을 통보한 지난 3일 취재진에 “물어볼 사항이 많이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2016년 10월 무렵 김 지사를 상대로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지사는 “드루킹을 몇 번 본 적은 있으나 댓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다”거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허 특검팀이 곧 신병확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 유력인사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도 2차례 있는 만큼 시간을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조사 결과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면 특검팀 입장에선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도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조만간 영장청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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