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7월까지 1730명 가입…연간 1171만원 수령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의 농업인들이 소득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173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1%나 급증했다.
농지연금이 도입된 지난 2011년 이후 누적 가입자 수는 1만361명으로 올해 말까지 1만2000건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은행사업 자료사진 [사진=농어촌공사] |
이처럼 신규가입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농지연금의 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가 꼽힌다. 2017년 기준 농지연금 신규가입자는 평균 73세이고 연평균 1,171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부족액(718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신규가입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농지연금 소득보전 효과 [자료=농어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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