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본격화…2일 자문위 첫 회의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동안' 마련…실무추진단도 구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에 본격 돌입한다.
국방부는 2일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학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도 참여한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자문위원회 위원에는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포함해 13명으로 꾸려졌다.
국방부는 또한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단장은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맡았으며 국방부의 인사기획관과 인력정책과장, 예비전력과장, 규제개혁법제과장, 병무청의 규제개혁법무과장과 사회복무정책과장, 법무부의 인권정책과장 등도 함께한다.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에서는 대체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 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이달 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시한에 맞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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