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 2022년까지 4.4조원 투입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1:00

시범사업지 68곳 중 51곳 국가지원사항 확정
이달부터 사업 본격 착수..국토부 연내 2700억원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 51곳에 오는 2022년까지 4조416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계획을 확정한 51곳은 이달부터 부지 매입이나 설계, 착공과 같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완료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 51곳의 국가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로 68곳을 선정했다. 나머지 17곳은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오는 2022년까지 모두 4조416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비 1조2584억원, 지방비 1조8595억원, 공기업‧민간투자 1조2981억원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비로 5476억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 102개 협업사업에 모두 7108억원을 지원한다.

국가 지원이 확정된 51곳은 이달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이 가능하다.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시가지 및 근린재생사업이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24곳이다.

군산 째보선창부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상도 [자료=국토부]

먼저 구도심 지역에 공공‧산업‧상권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경북 포항에 폐교 부지를 활용한 문화예술 공방(팩토리)을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함께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전북 군산에 버려진 수협창고를 새단장(리모델링)해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총 26곳에서 폐교, 폐창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창업 공간과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가 한곳에 입지한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간인 '공공임대상가' 조성계획도 반영돼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사업비의 80%까지 연 1.5%, 10~15년간 지원한다. 충남 천안을 비롯한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천안역세권뉴딜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자료=국토부]

24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지역은 공영주차장, 골목길 정비, 공동체(커뮤니티) 공간과 같은 생활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예정돼 있다.

마을 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에 취약한 지역은 소방도로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마을 공동 이용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노후화된 개별 주택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를 비롯한 13곳에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기업 주도로 공적임대주택 1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쇠퇴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한 스마트 재생사업,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과 같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지자체 13곳에 30억원 내외의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활성화 계획을 확정한 51곳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2700억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하반기부터 보상, 착공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