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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20억 넘는 기업, 외부감사 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4:54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4:58

종전 100억원에서 기준 완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앞으로 자산규모 120억 이상의 기업은 외부감사를 받는다. 기존 100억 이상에서 20억원 늘었다. 또 사원 수 50인 이상의 유한회사와 지주회사 같은 자산 500억원 이상의 기업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시행령 중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재입법예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시행령에서 비상장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소규모회사로 분류돼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중기중앙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해 자산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120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샤넬이나 루이비통 등 외국계 다국적 회사가 포함된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준에 사원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했다.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에, 사원수 50인이 추가된 것이다. 사원수는 임원을 의미한다.

인원은 적으나 매출과 자산이 큰 지주회사 등의 대규모 회사의 경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또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내달 1일부터 9월 9일까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도 추진한다.

변경예고 안에는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등록하는 요건인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이 마련된다. 등록요건은 주 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주 사무소와 부 사무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이는 분사 형태로 회계법인을 내고 중국남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영을 일원화하고, 영업 중심 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제도에 힘쓰게 하려는 취지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변경예고안에 포함됐다.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는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2020 회계연도부터 7년간 매년 약 220개사를 감사인 지정제에 단계적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유한회사 규정의 경우 이미 외국에서도 모두 감사를 받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라며 “또한 외부감사를 통해 국세청의 세제확보를 서포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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