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내달 14일까지 투명치과의원 소비자 '조정절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투명치과의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요구에 나서자,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에 들어갔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투명치과의원의 선납 진료비 환급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던 소비자들의 원성으로 불거졌다.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면서 소비자 1898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것.
해당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병원과 소비자는 ‘교정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 진료비 전액을 선납한 상태다.
위원회 측은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으나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됨으로 인해 더 이상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라며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진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제외다. 투명치과의원에서 진료비 선납 후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를 구비, 조정절차에 참가하면 된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