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립성·객관적 기능 권한 강화 필요
대통령 소속 제안 거론…결론 못 내려
외부 비상임위원 제도, 보완 필요 의견
[세종=뉴스핌] 이규하 한태희 기자 =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공정당국의 독립성과 객관적 기능의 권한 강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제안이 거론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중 ‘기업 봐주기’ 우려가 컸던 외부 비상임위원 제도의 보완에 일치 의견을 보였다.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절차법제 분과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르면 이황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6인의 위원들이 공정위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
우선 절차법제 논의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공정위의 독립성 강화를 주제로 의견이 개진돼 왔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를 겪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 등 공정위 독립성·투명성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공정위의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주요 논의결과 [출처=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는 현행 국무총리 소속의 공정위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과 검찰 기능인 위원회·사무처의 완벽 분리가 주장돼 왔다.
현행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정위로서는 국무회의와 경제장관회의에 위원장이 참석하는 구조다. 하지만 참석만 할뿐 발언 기회가 없는 ‘들러리’ 장관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독립규제를 진두지휘하는 경쟁당국의 수장인 만큼, 사실상 진흥을 독려하는 등 인허가 부처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국무회의 출석과 경제장관회의 등의 참석은 경쟁당국의 준사법적 기능 수행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기관으로서 지휘·감독 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이달 초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를 현장 방문한 경우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부대행사가 진행됐지만, 준사법권을 행사하는 김상조 위원장으로서는 무대 아래에서 박수만 쳐야했다.
중소영세기업만을 위주로 변론에 나서고 있는 한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사전 행사에 참석했다가 구경꾼 역할만 했다는 지적을 받기 쉽다. 공정위는 경제부처이나 규제기관이라는 두 얼굴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제민주화 실현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경제활성화 부처들 그늘에 가려 제 역할을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성장과 활성화 차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계장관회의에 불공정기업을 잡는 규제기관장이 자리하는 것 차제는 경제부처 하부기관으로서 이해상충이 될 우려가 크다는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분과 위원장을 맡은 이황 고려대학교 교수는 “공정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경제부처 장관들과 협의한다. 이것이 사건 처리를 독립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공정위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의견 개진이 있는데 다만 특위에서는 이 문제(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에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다만 논의한 결과는 공정위가 독립적, 객관적,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맡는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임위원의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는 업무 겸직으로 인해 충실한 심의가 곤란하다는 데 일치 의견을 봤다. 비상임위원의 업무 겸직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
이 와 관련해 이황 교수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현재 본업을 별도로 갖는 비상임위원이 날로 복잡해지고 건수도 많아지는 공정위 사건 처리를 충실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비상임위원회에 대한 심결 보좌, 즉 공정위 사건 담당자들이 충실하게 사건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등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비상임위원는 현재 별다른 보좌진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보좌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비상위원들이 현재 본업과 함께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위반혐의 기업이 내놓은 피해구제안 등을 대신해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는 ‘동의의결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동의의결제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당장의 제도 개선보단 활용 미흡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이 밖에 사건처리 법제화·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고에 따른 조사권 발동 근거 명문화,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진술조서 작성 규정 신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화 등의 의견을 봤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