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전 경정, 사측 유리하게 협상 유도하고 6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관련, 사측에 유리한 정보를 건네고 사측으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의 불법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전직 경찰관 김모 전 경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경정은 경찰청 정보국에서 노동 담당 정보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수 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사이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단체교섭 등에 개입, 사실상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정보를 사측에 제공하는 등 활동하고 그를 대가로 이같은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경정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김 전 경정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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