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당시 노동부 고위 당국자들이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9일 검찰과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는 지난 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등 은폐 및 증거인멸 주도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정현옥 고용부 당시 차관 등 전·현직 고위공무원 11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나 지회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고용부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정 전 차관 등의 컴퓨터에 많은 증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시급히 강제수사에 착수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과 노동부 등에 사측을 고소했으나, 2015년초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오전 노조 관련 정보를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넨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청 정보관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삼성의 다스(DAS)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6000여 건의 ‘노조 대응 문건’을 입수했다.
1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왼쪽)과 삼성전자서비스 최우수 대표이사(오른쪽)가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 합의서에 서명했다. <사진=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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