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합천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해 마을 쉼터에서 쉬고 있던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합천경찰서 전경 [제공=합천경찰서] 2018.7.26.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지난 22일 오후 8시 57분께 합천군의 한 마을회관 쉼터를 찾아가 쉬고 있던 B(58) 씨가 기분을 나쁘게 한다며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다른 주민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A씨는 술의 취해 동네 슈퍼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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