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6일 국회서 세법개정안 논의
근로장려금 확대, 자녀장려금 지급액 1인당 70만원까지 인상
역외탈세 과세 가능 기간 연장,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에너지 세제 환경 친화적 개편...유연탄 제세부담 인상
납세자부담 완화 '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인하 추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 논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제도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한국경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8.07.26 yooksa@newspim.com |
◆ 자녀장녀금 지급대상,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근로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소득(총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하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 종부세 개편, 역외탈세 과세기간 연장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추진한다. 또한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 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하기로 했다.
◆ 6개월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당정은 일자리‧창출 유지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고용 증대세제를 청년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확대하며,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6개월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중견(700만원)‧중소(1000만원) 세액공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내년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 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
◆ 에너지 세제 개편...LNG 세제 부담금 인하
당정은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 세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용 유연탄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고, 아울러 자영업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관련 브리핑에서 "당정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세법개정안이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여야간 협의하에 원활하게 확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한국경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8.07.26 yooksa@newspim.com |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18년도 세법개정안은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세법개정 방안과 건의사항,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종부세 개편 등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 5년간 오늘 논의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조5000억원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운영 측면에서 큰 부담은 안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실행되려면 19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지난 7월 17일 당정협의에서 논의한대로 조세특례제안법을 개정해서 내년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은 166만 가구에서 334만가구로, 지급액은 1조2000억에서 3조8228억원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형평성도 강화하겠다. 올해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고 주택임대소득 제도를 개편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위한 세제 지원을 위해 고용위기를 겪는 지역과 창업을 위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고용 확대로 청년을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