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한도를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당초 4500억원이었던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1000억원 증액한 55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6월말 기준 자금 승인액이 2478억원으로, 전년도 동기보다 12% 빠른 소진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즉시 반영하려는 조치다.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청] 2018.7.25. |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당초 자금 규모는 총 4500억원으로, 상반기 2500억원, 하반기 2000억원이었으나, 이번 확대지원 결정으로 올해 하반기 자금규모는 기존 2000억원에서 1000억원이 늘어난 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확대지원 결정으로 하반기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 확대 뿐만 아니라 업체당 대출한도액도 상향 조정된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에서 10억원, 시설설비자금은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되고,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도 자금별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위기산업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조선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 특별한도 배정액을 100억원 확대한 400억원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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