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거래법 크게 훼손…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 정도도 커”
‘최초 담합’ 대림·대우·GS·현대건설, 2심서도 벌금 1억6000만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가스공사의 LNG 저장탱크 공개 입찰 당시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10개 건설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과 한양건설·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경남기업·한화건설·삼부토건·동아건설·SK건설 등 10개사와 입찰담당자 2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 회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일부 입찰 담당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정신을 크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규모도 매우 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건설사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대림산업 입찰담당자 박모 씨, 대우건설 백모 씨, GS건설 송모 씨 등 3명에 대해 “직책 때문에 담합에 관여한 거라고 주장하지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초 담합을 공모한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벌금 1억6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한양건설에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에 90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뒤이어 담합에 가담한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에 각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공개 입찰에 참여하면서 총 3번에 걸친 합의를 통해 12건의 입찰을 수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비뽑기 등의 방식으로 입찰 순서를 정하는 등 최저가 입찰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5500억원대 공사를 ‘나눠먹기’식으로 수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관여한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에 대해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로 고발을 면제한 뒤 나머지 1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삼성물산에 대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한 뒤 나머지 10개 업체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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