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담합 관여한 10개 건설사·임직원 20명 기소
13개 건설사, 입찰 자격 조건 악용 담합 유지
'제비뽑기'식으로 7년간 총 12건 입찰 나눠먹기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최저가 입찰제로는 최대 금액인 3조5000억원대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10개 건설사와 각 회사 임직원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이준석 부장검사)는 9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13개 건설사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2개사는 리니언시로 고발이 면제됐고, 1개사는 법인 합병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에 대해서 자진 신고자는 감면해주는 제도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최저가 입찰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5500억원대 공사를 ‘나눠먹기식’으로 수주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사건은 3조5980억원 규모였으나 최저가 낙찰제, 대안 및 턴킨 방식이 합쳐진 형태였다.
이들은 LNG 저장탱크는 저온·고압에 견뎌야하기 때문에 건설 전문성이 요구돼 입찰 참가자격 요건이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격을 신규 취득한 업체들까지 추가로 끌어들여 입찰 자격이 있는 업체 전원이 담합을 시도한 것이다.
13개의 건설사는 2005년부터 20012년까지 총 3번에 걸친 합의를 통해 12건의 입찰을 수주했다. 수주물량은 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고르게 배분했다.
이들 건설사는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이 진행됐을 때보다 높은 공사대금을 받음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수년간 공유했다. 낙찰률 역시 담합 기간 최대 27% 상승했다.
1999년에서 2004년 사이 낙찰률은 69~78% 수준인데 반해, 담합 기간에 해당하는 2005년에서 2013년 낙찰률은 78~96%였다.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는 이 사건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13개사를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2005∼2012년 발주한 12건의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3조원대의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 3천516억원을 부과하고 연루된 11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루된 건설사에는 현대건설, GS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부과된 액수 중 2014년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4천355억원)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