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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고 진화하는 금융사기...막을 인력은 단 2명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3:07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3:08

암호화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급증
"사회건전성 저해하는 유사수신…범정부적 대책 시급"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불법사금융 안내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 지난해 은퇴한 김종필(58·가명)씨는 최근 암호화폐 투자 사기에 휘말려 퇴직금 1억원을 모두 날렸다. 해당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주로 김씨와 같은 50~60대의 고령의 투자자 5704명이 191억원을 잃었다.

#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서종욱(20·가명)씨는 얼마 전 SNS를 통해 적금에 가입하면 60인치 TV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접했다. 매월 적금을 부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사은품도 좋아 가입했지만 서씨는 얼마 뒤 낭패를 겪었다. 해당 상품이 실제 적금이 아니라 불법 상조회사의 유사수신 행위였기 때문이다.

금융사기 형태가 날로 진화하며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등 불법 사금융을 전담하는 인력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는 형편이다. 이에 일각에선 범정부적 ‘통합부처’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건수는 모두 712건으로 2016년(514건)에 비해 38.5%나 급증했다.

지난해 유사수신 행위 신고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암호화폐 열풍과 관련이 깊다.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증가가 크게 늘어난 것인데 전체 유사수신 신고건수(712건) 가운데 63.6%(453건)에 달했다.

유사수신 행위는 은행법·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상 정부의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일컫는다. 대중들에게 익숙한 이른바 ‘조희팔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7만여명, 피해액은 5조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상조회사의 할부상품 등은 적금이나 보험 등으로 둔갑해 SNS 등을 통해 버젓이 광고되고 있다.

20~30대가 많은 SNS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려는 의도인데, SNS의 정식광고 등록 절차가 쉽고 금융상식이 부족한 젊은 층의 특성을 감안하면 유사수신 행위 피해가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하지만 금감원 등에서 이를 감시하는 인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1팀의 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 특히 유사수신을 전담하는 직원은 2명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 1명당 356건이 할당되는 과부하 상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상조회사들의 유사수신 행위가 젊은 층에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행위는 사회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요 범죄다”며 “관할과 인력 부족 등이 문제라면 범정부부처를 설립해서라도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나온 뒤 대책이 마련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제한된 인력으로 사후 적발 및 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이 훨씬 중요한 만큼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 불법사금융신고 안내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사금융 상품 등의 홍보를 원천차단하자는 것”이라며 “실제 일본은 해당 제도를 의무화한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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