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공구라더니 돈 받고 잠수' 온라인 금융사기 꼼짝마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6:17

금융사기꾼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 김화랑 대표
2006년 개설한 후 현재 월평균 3600건 금융사기 예방
유료 전환 7년차...곧 무료 서비스 전환할 예정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온라인 공동구매에 입금했더니 감감 무소식이다. 사이트 관리자가 돈만 챙기고 사라져버렸다. 흔한 금융사기 사건이다. 이런 소액 사건은 경찰에 신고해도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민간이 나섰다. 

<더치트>는 금융사기 사기꾼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피해자들이 사기꾼의 신상정보를 올리면 이용자들은 거래 상대방의 이름, 계좌, 전화번호 등을 검색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더치트는 월 평균 3600건, 월 10억원 규모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있다.

'김동현(금융사기 건수 502건)씨가 네이버 카페(22만2413건)에서 활동하면서 휴대폰(5만6060건) 관련 사기를 많이 쳤구나. 피해자들한테 돈은 NH농협은행(7만3657건)으로 보내라고 하는군.' 하는 식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

김화랑 더치트 대표[사진=더치트]

더치트는 김화랑 대표가 대학생 시절인 24살에 만든 회사다. 김 대표는 "대학생 때 중고품 거래를 하면서 사기를 당했다"며 "사기꾼이 수십명에게 1년 이상 같은 계좌로 사기를 쳤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화가 났다"고 회상했다. 그는 전공을 살려 3일만에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더치트의 시작(2006년)이다.

지난 10여년간 더치트에 가장 많은 피해사례가 접수된 금융사기 유형은 '돈 받고 잠수타기'다. 김 대표는 "물건 배송까지 시간이 걸리는 해외직구 특성을 이용해 사기를 치거나, 몇차례 진짜 공동구매를 진행해 신뢰를 얻은 뒤, 마지막에 잠수를 타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안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거래가 확산된 최근에는 10~20대 젊은층의 금융사기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사기 물품도 이전에 고가였다면, 이제는 편의점 상품권 등 저가가 많다. 김 대표는 "상당수가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거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거래를 한다"며 "익명성이 보장되니 범죄가 아닌,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근 더치트는 고객 혜택을 늘리기 위해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할 계획(이달말이나 다음달초)도 세웠다. 본래 더치트는 초기 7년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운영비는 김 대표가 직장에 다니면서 버는 돈으로 충당했다. 부담이 커진 그가 후원금 통로를 열어뒀지만 여의치는 않았다. 이에 6년 전 법인을 만들고,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다가왔다. 일부 네티즌들이 '본색을 드러냈다'며 더치트 측을 비난한 것. 김 대표는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여 7년을 운영해왔는데, 그것이 모두 부정당했다"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해야하나' 싶어 너무 충격적이었다. 직원들도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힘없이 웃었다. 

서비스 무료 전환을 결정한 것은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쏟아진 '비난'도 한몫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더치트는 현재 온라인 사이트에서 1000원, 모바일 앱에서 5500원의 사용료를 각각 받고 있다. 대신 한번 사용료를 지불하면 평생 더치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과 피해자, 경찰관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당분간 더치트는 제휴사들로부터 거둔 수익으로만 운영할 예정이다. 지금은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비롯해 외부환경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실을 다지기로 전략을 짰다. 현재 더치트는 SK텔레콤, 네이버, IBK기업은행, 핀크, 미드레이트, 번개장터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다. 

김 대표의 최종 목표는 더치트를 범죄 방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은행과 연계해 매년 급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50%이상 방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규제가 허락한다면 범죄방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시도도 계속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예컨대 성문(목소리) 분석을 통한 사기방지 특허를 활용해 사기꾼을 적발하는 것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