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23명에 1억1467만원 지급
케이코인 다단계 사기 신고자 2920만원 받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케이코인(K-COIN)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여 원을 속여 뺏은 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292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금 6047만 원과 포상금 5420만원 등 총 1억1467만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에서는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4건의 사건에 대해 총 5420만원을 지급했다.
케이코인(K-COIN) 가상화폐 다단계 판매 관련 포상금 지급 외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들이 약 10년 간 30여 명의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또 한의사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겐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MRI 뇌혈관 영상검사 시 식염수가 아닌 증류수를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포상금 지급 외에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1334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604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가 얻은 수입액은 3억 726만 원에 달한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인해 가상화폐 사기판매, 아동학대, 사무장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