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위반 적용 기준 놓고 치열한 공방
이중근 240만주 주식 '횡령' vs '사정상 어쩔수 없는일' 공방도
[뉴스핌=주재홍 기자]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과 검찰 측이 이 회장 구속의 핵심인 임대주택법 위반 적용 기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심리로 17일 오전 열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등 혐의 17차 공판에서 “이 회장과 부영 계열사 등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영 분양전환가 부풀리기’와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면서 “부영에 피해를 본 임대주택 전환대상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내고 부당이득을 취한 이 회장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쟁점은 분양전환에 반영된 건축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논란이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를 넘을 수 없다.
표준건축비 안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했는데 부영이 이를 무시하고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검찰 측과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하지만 “실제 투입 건축비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며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오후 재판에서는 이 회장의 240만 주식을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이 회장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04년 당시 피해변제액 명목으로 부영 주식 240만주를 광영토건에 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뒤, 240만주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게 된 경위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240만주를 광영토건이 받으면 법인세가 천문학적으로 부과되는 상황이었다”며 “광영 이사회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2004년 당시 피고인과 증인들 진술에서는 세금 때문이라는 얘기가 없었다”며 “일이 터지고 난 후 말을 맞추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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