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 증거인멸 우려로 보석 안돼"
이회장 측 "건강 이상 심각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 달라"
[뉴스핌=주재홍 기자]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이 노령과 건강이상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 측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다, 다른 수감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서 16일 오후 열린 이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이 피고인에 대한 횡령과 배임 등 다수의 혐의가 3년, 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죄에 해당해 죄질이 무겁다”며 “의사 출신 검사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과 지병이 있는 것을 감안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일반 수감자였다면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과 이 회장은 혈압이 정상이 아닌데다 합병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최근 혈압을 측정했는데 가장 낮은 것이 100이상, 가장 높은 것이 180이 나와 위험한 상태”라며 “지병인 척수염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법정에 서보니 회사 실상을 알게 돼 부끄러웠다”며 “건강을 회복해 부영이 국가를 위해 제몫을 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증거인멸 우려도 하고 있다.
앞서 보석 신청 심리 전에 열린 이 회장의 횡령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지만 대부분의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이 회장이 부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재판과정에서도 실제 증인들의 진술 번복이 있었던 만큼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상태가 수개월만에 안좋아진 것이 약을 제대로 복용을 하지 않아서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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