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영 이중계약서 작성, 작가에게 작품 설치비용 40~60%만 지급
이 회장 측 “그런줄 몰라 결재안 많아 서명만 했을 뿐”
[뉴스핌=김규희 고홍주 주재홍 기자]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11~2013년까지 건축 현장 미술 작품 설치비용의 40~60%만 작가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착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15차 공판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 준공을 위해 부영이 미술품 설치비용을 작가들에게 모두 지급한 척 이중 계약을 맺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이 회장이 결재를 직접 했다는 증거도 있고 비자금 조성 시도를 위한 회사 내부 매뉴얼도 상세하다”고 말했다.
부영은 2011~2013년까지 미술품 설치비용을 작가들에게 모두 지급하지 않고 40~60%만 지급했다.
나머지는 작가들이 부영에 기부금 형식으로 돌려주도록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은 미술품을 설치해야하는 건축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는 부영 그룹 내부 규정까지 확인했다.
또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전부 지출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관련 건축 심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제기했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그러나 결재안이 너무 많았고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미술품 설치비용 문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하루에도 결재할 서류가 수십개인 데 회장 본인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며 “또 결재 서류를 올리는 중간 간부가 미술품 설치비용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아 이 회장은 서명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건축 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사안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혐의 제기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정황상 미술품 보고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다고 판단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심의 절차를 검찰이 명확히 제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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