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정말 잘못했다”…최후진술서 눈물 보이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른 ‘종로여관 방화범’ 유모(53)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일 오전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 평소 주량을 넘어설 정도로 술을 마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가족을 잃은 상심과 고통 속에 지내는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며 “잘못을 깨달은 순간 참을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다. 정말 잘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4일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수사에 협조한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유 씨는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