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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여관 참사’ 방화범 1심 무기징역..“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3:39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3:39

검찰 구형한 사형보다 낮아...재판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성매매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새벽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모녀 일가족 등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5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방화 목적으로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하는 등의 과정을 보면 결코 홧김에 저지른 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신고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죄책감을 갖거나 뉘우치는 의미로 신고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수사 기관에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에 비춰보면 진정한 자수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업주에게 앙심을 품은 유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께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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