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하려다 실패하자 앙심 품어, 정신병력·약물복용 없어
[뉴스핌=이성웅 기자] 술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여관에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6명 사망)를 낸 유모(53)씨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5일 오전 유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일 새벽 3시께 여관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여관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냈다. 이사고로 이모(61)씨 등 6명이 숨지고 박모(56)씨 등 4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내가 불을 질렀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여관 인근에서 유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유씨는 정신병력도 없으며, 현재 복용 중인 약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지난 21일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검찰에서 지원하는 범죄피해 구조금 및 장례비, 의료비 등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로5가 여관 방화 피의자 유 모 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