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종로 서울장여관에 방화…7명 사망·3명 부상
피고인 유씨, 최후진술서 선처 호소…"모든 게 저의 잘못"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성매매 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른 유모(53)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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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질렀다”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 가족들이 느낀 슬픔을 고려한다면 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확인까지 하고 현장을 떠난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모든 게 저의 잘못”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3시께 자신이 머물던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여관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유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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