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대법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자사고 폐지 '제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교육청 '자사고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
"교육제도 변경,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거쳐 시행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보람 기자 =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조희연 교육감)의 이 사건 지정취소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관련 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지정취소 처분은 이러한 동의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오히려 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이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국가 교육시책에 대한 국민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통해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에 반발해 같은해 11월 18일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시행량을 위반했다"며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다시 취소했다. 교육청은 다시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맞서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또 같은 법에 따라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은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으로 교육부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유예받은 서울 소재 6개 자사고 가운데 일반고로 전환한 우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교는 내년 재평가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조 교육감 등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추진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에서 권한을 주면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교육부 동의 없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서 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이 학원을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