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교육부는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입 동시선발은 그대로 진행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핌DB] |
헌재는 28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81조 5항을 헌재 종국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은 일반고와 자사고를 모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앞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8~11월)에 지원하던 이들 학교의 입시 일정이 일반고의 후기(12월)입시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의 일반고 동시 지원이 금지됐다.
이에 최명재 민족사관학원(민사고) 이사장,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등 자사고 이사장들과 학부모들은 해당 시행령이 학교 선택권,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헌재는 "학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기가 임박한 만큼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헌재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과 동일하게 후기 전형으로 변경된 데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올해 고입 동시선발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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