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자사고 선택시 불이익 없어져 우수학생 자사고 지원 가능성 ↑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지원하는 중3학생들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들 학교의 우선선발권이 올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헌재는 28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현행 초중등법 시행령 제 81조 5항의 효력을 헌재의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학교와 일반고의 입시일정을 후기에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기각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중3 학생들의 자사고·외고·특목고과 일반고 이중지원이 가능해져 이들 학교의 '우선선발권'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중3 학생들은 전기에 진행됐던 자사고에 지원하고 만약 떨어지면 제약 없이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이들 학교는 우수학생들을 수월하게 먼저 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우선선발권'이 고교서열화를 심화한다고 판단해 초중등법시행령을 개정, 전기(8~11월)에 입시를 진행하는 이들 학교로 하여금 일반고(12월)와 동시에 학생을 뽑도록 했다. 또 이들 학교를 지망하는 지원자들에게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했다.
이렇게 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불합격할 경우 원하지 않는 원거리 일반고에 배정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할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학교에 대한 우수학생 지원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학교의 '우선선발권'이 거의 사라지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중지원의 문이 열리면서 우수학생들이 안심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원서를 낼 수 있게 됐다. 그에 따라 이들 학교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우수학생들이 자사고도 지원하고 일반고도 안심하고 응시할 수 있게 돼 우선선발권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원률이 대폭 높아지리라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번 판결 자체가 한시적인 데다 오는 8월 결정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결과에 따라 이들 학교 입학에 대한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연구소장은 "헌재가 종국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므로 학생들이 쉽게 자사고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이들 학교 경쟁률은 소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8월 대입개편안에서 수능 상대평가 유지가 결정된다면 이들 학교를 다녔을 때가 학습에 유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8월 이후가 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