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천공항공사에 주차장 이용 개선방안 권고
다자녀 가구 등록 절차도 간소화…인터넷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11월부터 아이 세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료를 절반만 내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와 공항주차장 이용시 다자녀 감면 불편 해소와 감면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자녀 가구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포함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 이용 시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도 다자녀 가구 주차료 감면 혜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10월까지 제도를 마련해 1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주차료 감면은 50%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다자녀 가구를 증명하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나 해당 지역 행정기관이 발급한 다자녀 우대 서류가 있어야 주차료를 경감받을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으로도 다자녀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자녀 가구 등록 시 역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인다. 인터넷이나 팩스로 신청 가능하도록 바꾼 것.
그밖에 SRT(수서고속철도)에도 내년 6월까지 다자녀 가구 할인 혜택이 도입된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 가구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어른 요금 30%를 감면해준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불편·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