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시 최대 14년 징역형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로힝야족 학살 취재중 기밀문서 취득 혐의로 체포된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미얀마 법원의 판결이 9일(현지시각) 결정된다고 통신이 보도했다.
구금된 로이터통신 소속 초 소에 우(28) 기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얀마 양곤에 있는 법원은 지난 1월부터 약 7개월간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 와 론(28)과 초 소에 우(28)에 대한 선(先) 재판 심리를 진행해왔다. 법원이 '공직자 비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 두 기자는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기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면 체포된 기자들은 7개월간의 미결구금 상태에서 풀려나게 된다.
로이터 소속의 기자들은 지난해 12월 미얀마 서부 지역 라카인주(州)에서 일어난 로힝야 이슬람계 소수민족 학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취재하던 중 미얀마 당국에 체포됐다.
지난해 8월 미얀마 군부 탄압에 대항해 로힝야족 반군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습격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 후 미얀마 군부는 반군 소탕을 위해 대대적인 탄압 작전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약 70만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 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체포된 2명의 기자 친척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자들은 경찰에게 저녁식사 초대 약속을 받은 뒤 양곤의 북부에 있는 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식사 자리에서 문서를 건네받은 기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2명의 경찰에게 체포당했다.
한편 지난 4월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기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 정보원을 심어놓는 함정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함정수사를 지시한 해당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 경찰 규율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미얀마 내 언론의 자유 보장 문제에 불을 지피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이번 사건을 두고 전 세계 언론인과 인권 운동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미얀마 정부에 구금된 기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UN) 사무총장도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두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은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구금된 2명의 언론인을 석방하고, 미얀마의 언론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한다"고 국제 사회에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서방 외교관들과 인권 단체는 기자 구금 사건이 군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얀마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거치는 시험 과정 중 하나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미얀마 정부 대변인은 법원과 정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법의 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며 재판 절차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다.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