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6차례에 걸쳐 돈 뜯어낸 여성 '벌금 800만원' 선고
지난 3월엔 의사 행세하며 3명의 여성 속인 남성 붙잡히기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이성을 유혹하고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수법인 '로맨스 스캠(scam)'이 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어준혁 판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난 남성의 환심을 산 뒤 76차례에 걸쳐 금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남성 임모씨에게 휴대폰 요금이 밀렸다는 등의 이유로 1년여간 약 82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임씨는 자신과 함께 살자는 이씨의 말에 현혹돼 의심 없이 돈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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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의사 등 '사(士)자 직업'인척 행세하며 여성들을 속여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일엔 의사 행세를 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3명의 여성에게 약 1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오모(38)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술복 입은 사진 등을 올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약 4개월간 돈을 뜯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성간 만남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사기도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낯선 이성이 금품을 요구하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