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조사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기각은 적절치 않아”
변호인 “다스관계 설명 등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공소기각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11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여원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양측은 이날 재판 초두부터 지난 3일 9차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란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엔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은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3일 열린 공판에서 “공소장 본문 84면 중 기초사실이 무려 21면이며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신문관계, 피고인과 다스의 관계가 이에 포함된다”며 “다스의 비자금 조성 등을 통한 업무상 횡령, 법인세 포탈, 투자금 회수 및 상속 관련 직권남용, 소송비 대납 등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요증사실로서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지 않고 강력히 다투고 있는 것들인데 검사는 이를 각각의 범죄 구성요건에 맞춰 기재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의 범죄사실 부분도 필요한 범주를 훨씬 벗어나며 이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건까지 악의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이미 공소제기 단계에서 형성된 예단은 그 후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해도 법관의 머릿속에서까지 지워질 수는 없다”고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5일 공판에서 구체적인 판례를 예로 들며 “검사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을 때는 일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너무 특정을 안 하면 공소기각 사유로 비판 받을 수 있다”며 “어떻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재판부가 두 가지를 조화 이뤄 규범적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검찰은 “우리도 충분히 준비를 거쳤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 돼야 한다는 주장은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추후 최종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다스의 미국 소송 관련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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