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논란 종결되길 기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환경부 4대강 관련 불리한 검증방법·기준 누락"
"감사 협조 불응 MB, 위법성 확인 안돼 고발 불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 관계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남궁기정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MB)이 4대강 사업을 운하로 보고 진행한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MB가 직접 감사에 응하지 않아 조사하기 어려웠다"며 "대신 국토해양부나 대통령실 직원들 문답조사한 결과, 'MB가 운하에 관심이 많았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대상과 면제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2008년 12월 말 장관에게 보고됐고, 보고 직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그간 검토된 바 없던 '재해예방 사업'이 갑자기 추가돼 2009년 3월 개정됐다. 이후 기재부는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10조8000억여원)을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축소 보고했다.
환경부는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화됨에 따라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고, 문제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2009년 3월 대통령실 등에도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체류증가로 조류(藻類)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위 보고 후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게 됐고, 그 후부터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켰다.
이후에도 환경부는 2009년 5월쯤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해도 4대강 사업 후 16개 보 구간 중 일부(9개)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결과를 알게 됐지만, 당초 수질개선대책 그대로 2009년 6월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같은 해 5월 및 7월, 대통령 등에게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4대강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만 보고했다.
또한, 환경부는 2008년 12월 4대강 사업 착공일이 앞당겨지고,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통상 5개월 및 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각각 2∼3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후 2009년 4∼6월에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각 환경청에 준설 지양, 원형 보전 등의 문구를 검토의견에서 배제하도록 시달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4월 마스터플랜 중간발표 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던 각 지방국토청에 중간발표 자료를 전달해 강별 하천기본계획 등에 반영토록 했다.
위 지시에 따라 낙동강에는 유역 전체가 홍수량을 분담하는 당초의 홍수방어대안 대신 위 중간발표 자료가 반영됐고, 이 과정에서 지방국토청은 시간 부족 등을 사유로 하천법 시행령 등에 따른 하천수 이용현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하도준설에 대한 치수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은 채 2009년 7월 일괄수립·고시(금강 상류는 12월)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사업을 2010년 1월에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12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공을 2009년 9∼10월로, 완공을 1년 앞당겨 2011년으로 변경했다.
4대강 보 현황 <자료=환경부> |
재원조달 방안도 문제됐다.
국토부는 2009년도에 4대강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로 당초 검토했던 민자 유치 등이 어려워지자 한국수자원공사가 2조8000억원을 먼저 투자하면 나중에 국고로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2009년 8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단기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투자금액을 8조원으로 늘리고, 참여 방식도 국가사업 대행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자체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국가채무가 증가되는 방안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라고 했고, 2009년 9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자원공사가 8조원의 채권을 발행,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후에 사업관리 곤란 등을 이유로 수자원공사에 8조원 중 4조1000억원의 사업을 지방국토청에 위탁하도록 해 직접 시행했다.
수자원공사가 투자원금 보장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나 지원규모·시기·방법 등은 나중에 정하겠다고 미뤘고, 사업이 완료된 2015년, 투자원금의 30%인 2조4000억원만 지원하기로 결정(금융비용은 전액 지원)했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4조원을 손실 처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4번째 감사다. 앞서 감사원은 2010년 1∼2월, 2012년 5∼9월, 2013년 1∼3월에 걸쳐 3번의 4대강 사업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남궁기정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사업 종료 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함에 따라 이를 종결지을 수 있도록 이번 감사에서는 기존에 감사하지 않았던 4대강 사업 결정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및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과정을 감사했다"고 말했다.
남 국장은 그러면서 "(4대강 사업 관련) 논란 종결 의지를 담아 이번 감사를 시행했다"면서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