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재판 무산될 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속행공판의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
이 전 대통령 측은 "많이 편찮으신 상황"이라며 "두 끼 이상 식사를 못 하고 걷지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한 번도 수액이나 링거를 맞지 않았지만, 의사가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해 (진료를 받았다)"며 "구치소 밖 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으면 좋겠다고도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29일 재판이 무산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8일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재판 연기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구속된 이후 당뇨와 수면 부족 등으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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