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바지 금지' 규정에 항의해 치마 입고 운전대 잡기도
[서울=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프랑스 파리의 남성 버스 운전기사들이 '반 바지 금지 규정'을 바꾸기 위해 수년간 벌인 투쟁에서 승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파리교통공단(RATP)의 새로운 운전기사 유니폼 도입으로 이제 파리의 남성 버스 운전기사들은 한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운전 할 수 있게 됐다.
파리교통공단이 새로 도입한 유니폼을 입은 남성 버스 운전기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프랑스에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한여름에도 규정상 남성 운전기사들은 반바지 유니폼을 입을 수 없다. 반면 여성 버스 운전기사는 치마를 착용 할 수 있다.
이에 버스 운전기사들은 날씨가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한여름에 7시간 동안 긴바지를 입고 운전석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짧은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달라고 몇 년간 요구해왔다.
지난해 6월 프랑스 서부 낭트 지역에서는 기온이 38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당국이 '반바지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운전기사 6명이 항의의 표시로 치마를 입고 운전대를 잡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RATP는 이날 기자들에게 새로운 버스 운전기사 유니폼을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남성 바지 유니폼 무릎 부분에는 지퍼가 달려있다. 지퍼를 내리면 긴 바지는 버뮤다 팬츠(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로 바뀐다.
새로 바뀐 복장 규정에 따라 1만5000명의 남성 운전사들은 6월부터 9월 사이 기온이 28도를 넘어가는 무더운 날에는 반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됐다.
한 버스 운전사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날에 기존에 입던 바지는 끈적거리고 몸에 달라붙었는데 이제 반바지를 입을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바지 금지 규정을 바꾸기 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매년 똑같은 대화만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놀랍게도 우리가 승리했다"고 새로운 유니폼 도입을 반겼다.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