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합의해도 전력에 포함…세 번 이상이면 적극 구속 및 기소
초기 상담 지원 및 치료비 제공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데이트폭력 전력이 세 번 이상인 사람은 적극 구속·기소되는 등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검찰 <사진=이윤청 기자> |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데이트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그동안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2건 이상의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 및 기소를 강행할 예정이다.
또 세 번이 아닌 두 번째 범행이라도 첫 범죄보다 사안이 위중할 경우 구속수사나 정식 기소된다.
검찰은 여기에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돼 온 데이트폭력에 대한 구형 기준도 높일 계획이다. 검찰은 강화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을 ‘구형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등 구형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 방안도 강화된다. 검찰은 초기부터 범죄피해지원기관, 심리전문가 등과 연계해 피해자가 상담 받을 수 있게 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이나 법률지원, 스마일센터 연계 심리치유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보호시설지원, 이전비 지급, 법정동행 등 가해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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