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당시 이듬해 국정원 예산 증액 명목으로 1억원 수수
재판부 “기재부장관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 훼손…죄 무겁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국고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1억을 수수한 사건으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가 사용처 이외의 자에 사용돼 그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병기 전 원장이 뇌물공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1억원 교부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았고, 이를 전달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피고인과의 사전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병기 전 원장의 지시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며 “두 사람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예산 증액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최 의원은 1억원을 받은 뒤 이듬해인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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