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등 7개 지자체장에 요청권 부여
10월부터 시범 운영…제도개선 후 내년 시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정부가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낮출 방침이다. 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의 시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7개 지자체 및 발전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방안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전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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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은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와 유류발전소가 위치한 2개 시‧도(경기, 울산)가 포함된 7개 지자체다. 이들 시‧도지사는 발전사에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까지 낮추도록 요청할 수 있다(표 참고).
자자체가 요청하면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게 된다. 다만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공급예비력이 1000만kW을 웃도는 상황에서만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대상 발전소는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만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를 재선정해 발전사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을 1회 발령할 경우 미세먼지 8.6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미세먼지 1일 평균 배출량의 11%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오는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을 추가 검토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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