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산 상위 10%, 평균 8.11억 주택 보유
평균 56.1세로 2.64주택 보유한 다주택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수도권·부산 등에 거주하는 50대 부동산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공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과 통계청이 내놓은 ‘2016년 주택소유통계’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보면, 종부세가 인상될 경우 주택 자산가액 기준 10분위(상위 10%)가 영향권으로 들어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6.22 leehs@newspim.com |
10분위는 약 107만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10분위가 보유한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8억1100만원 규모다.
또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평균 2.64가구로 분석됐다. 평균 10분위는 다주택자로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이 적용된다.
10분위 가구 특성을 세부적으로 보면 50대가 전체 가구의 3.1%로 가장 많다. 평균 연령은 56.1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전체 가구의 4.7%)과 경기(전체 가구의 2.6%), 부산(전체 가구의 0.5%)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를 인상할 경우 서울, 경기, 부산 등에 집을 보유한 평균 56.1세가 비교적 영향이 크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중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가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면 정부가 검토해서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발언이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7월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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